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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완벽 정리: 조건,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2025ver.)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의 가입을 통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매월 최소 1천원~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납입 건에 대해 최대 3만 3천원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 목차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을 위해 아래 1~4번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조건
-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
2. 개인소득 요건
- 전년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육아휴직급여,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가입 가능
- 소득 미확정 시 전전연도 소득 기준 사용
3. 가구소득 요건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가구원: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포함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250% 기준 (연간)
1인: 62,336,760원
2인: 103,684,650원
3인: 133,044,480원
4인: 162,028,920원
5인: 189,920,640원
6인: 216,839,430원
7인: 243,225,450원
1인: 62,336,760원
2인: 103,684,650원
3인: 133,044,480원
4인: 162,028,920원
5인: 189,920,640원
6인: 216,839,430원
7인: 243,225,450원
4. 금융소득종합과세
- 최근 3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비과세 혜택 제한
🎁 청년도약계좌 혜택
정부기여금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만 지급 대상
- 매월 최대 33,000원까지 정부 지원
- 연 1회 소득 재심사를 통해 소득이 0원이거나 기준 초과 시 미지급
이자소득 비과세
- 5년 유지 시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 3년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 적용
💡 부분 인출 및 중도 해지
부분 인출
- 2년 이상 유지 시 납입 원금의 40% 이내 인출 가능
중도 해지 시 혜택 여부
- 3년 이상 유지 시 이자 비과세
-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시 정부기여금의 60% 지급
-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 시 비과세 100% 적용 및 정부기여금 100% 지급
특별중도해지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업 폐업
-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결혼 및 출산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업 폐업
-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결혼 및 출산
중도 해지 후 재가입
- 해지일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가입 가능
재가입시 유의사항
- 재가입 시점 자격 재심사
-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기존 가입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큼만 적용됨
예) 5개월 가입 후 해지 → 재가입 → 최대 55개월만 정부기여금 적용
- 재가입 시점 자격 재심사
-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기존 가입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큼만 적용됨
예) 5개월 가입 후 해지 → 재가입 → 최대 55개월만 정부기여금 적용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가입을 원하는 은행 앱 접속
- 청년도약계좌 메뉴 선택
-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약 2주 소요)
- 적격 통보 후 익월 초부터 납입 시작
취급은행
국민, 기업, 농협, 우리, 하나, 신한,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은행
이자 금리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 적용]
📌 5월 24일 기준, 5월 가입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6월 가입 기간에 신청하시면 7월부터 납입 가능합니다.
다음 6월 가입 기간에 신청하시면 7월부터 납입 가능합니다.
본인의 예산에 맞추어 무리 없이 납입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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